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모인입니다. 모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업자용 모델약관을 반영하고, 현재 및 향후 제공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약관」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으로 전면 개정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약관의 일부 조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아래의 변경 전·후 약관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약관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약관」
※ 변경 후 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약관 변경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모인 비즈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모인 드림